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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임대 계약

2008/10/17 11:19:00 41843

계산대 측 (이하 임대자) uuuuuuuuusuuuuuuxuuuxuuuuuuuuuuuuuuuuuuuuuuuuubu

주소: uuuuuuuxu

법정 대표

임대 카운터 (이하 임대자)가 uuuuuxuuuuxuuxuuuuuuuuuxuuuuuxuuuuuuuuuudu

주소: uuuuuuuxu

법정 대표

uuuuuuuuuuuxuuuuuuuuuxuuuuuuuuuuuuuuuuuuuuuuuuuuuuu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운터의 경제적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고 양측 협상을 거쳐 카운터가 임대자에게 임대 경영을 임대하여 특별히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 번째 임대 카운터의 수량, 면적 및 그 좌석 지점

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bu있습니다.

제2조 임대 카운터의 기한과 경영 범위

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ubu있습니다.

제 3 조 임대료 표준 및 지불 방식, 지불 시간

1. 임대료 표준: u

2. 지불 방식: u

3. 지불 시간: u

제4조 임대자의 권리, 의무

1.임대 측이 경제 범위 내에서 종사하는 경영 활동에 임대 받지 않는다.

2. 임대 측이 임대자에게 정상 영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3. 임대자는 임대 임대자에게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도 없이 어떤 형식으로 전세, 양도 (자영업자 임대 경영자는 영업면허를 허가해야 한다.

4. 임대자는 카운터를 이용해 불법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영업 허가 규정의 경영 범위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임대자의 경영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임대 측이 임대자의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증명 경영을 밝혀야 한다.

임대 업체의 상품 판매 활동은 반드시 현물 거래를 실행해야 하며, 예매 또는 대리 판매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6. 임대자는 카운터 설비를 애호해야 한다. 임대 기간에 임대 카운터 설비를 훼손시키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임대 측이 임대자의 점당 규율을 준수하고, 단정하게 경영 태도, 문명경영, 매너, 예의 대객, 안전 소방 규칙 준수, 관리점 용위생.

제5조 임대자의 권리, 의무

1.임대 측이 임대자를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권리가 있다.

2. 임대 측 유권자 측이 임대자에게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의 경영 활동에 합법적 여부, 점당 규율과 관련 규정 제도를 준수할 권리가 있다.

3.임대 측이 아래의 상황이 있을 때 임대 측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① 카운터의 사용성 을 제멋대로 바꾸기;

② 전세, 양도 카운터나 카운터를 이용하여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③ 기한을 넘기고 임대자를 기한 내에 납부한 후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자는;

④ 승차자가 점당 규율과 관련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4. 임대 측이 임대자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하며 감독을 명목으로 임대 측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간섭할 수 없다.

5. 임대자는 반드시 임대자를 본점 카운터 평등의 모든 경영 조건으로 임대자의 경영 활동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 납세

임대자, 임대자는 세수 규정에 따라 각자 법에 따라 부담하는 납세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 7 조 담보 측 의 권리 · 의무

1. 담보측의 소유권은 임대자의 경영 상황에 대해 이해할 권리가 있고, 임대 측 의법경영과 점당 규율, 규칙 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임대자에게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권리가 있다.

2. 임대 측이 기한 내에 규정된 수량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 측이 납부하지 않을 때 임대자는 보증 측이 임대료를 지불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한다.

담보측은 이에 대해 연대 경제 책임을 진다.

담보측이 대납한 후 임대자에게 임대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본 계약은 체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 계약자가 이사할 때 계약의 각 측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보충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보충 규정은 본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9조의 본 계약서는 원본 일식

 

임대 측: 도장

대표

유월 월

 

임차자: u

대표

유월 월

 

담보 측: u 도장

대표

유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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