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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는 중국 의 구두 제품 수입 에 대한 제한 법령 을 시행하였다
2008년 4월 30일 콜롬비아 무역공부 출범 법령, 26개 세칙 아래 중국 구두류 제품 4개월간 수입 배급허가증 임시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2008년 8월 31일 할당량 설정의 근거는 2006년, 2007년 월 수입의 평균치 4배, 이 기초에 11.1%에 올랐다.
콜롬비아 정부는 조치 집행 과정에서 일반 보장 조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이 발표된 날부터 15일 이후 정식으로 효율을 발효시킨 조치는 그의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콜롬비아 수출, 이미 입국과 보세구 내 동종 상품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세관에 따르면 2007년 콜롬비아 수출 관련 제품은 약 5백만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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