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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변인은 24시간 핫라인 전화 접청원이 아니다

2014/11/8 19:41:00 71

법원대변인전화 접수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무작위 검색 상황에 따라 전화 30개, 12개 연결 및 인터뷰, 9명의 무인접, 9개 접속 후 회의나 바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우선 법원의 대변인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상태다. 그리고 본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포

언론 대변인의 연락방식은 참신한 뉴스 발표 제도로 사회대중이 사법 업무에 직접 의문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법절차와 업무에는 정보공개가 정체되면서 절차가 불투명하고 매체들은 사법기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언론 및 사회 대중이 한꺼번에 수동적으로 주동적으로 전개되고 어떤 의혹이 있으면 전화를 들어도 알아볼 수 있다. 더욱이 첨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법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화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이단은 말하지 않아도 좋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면 ‘백리 무해 ’가 아니다.

구체적인 세칙은 세밀하게 해야 한다.

공포

대다수 발언자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근무 시간에 규정해야 하며, 전화를 거는 과정도 녹음해야 하며 통화 쌍방이 발언 내용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중의 인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변인의 개인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이 기회를 빌려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을 뿐 아니라 사회대중은 상대적으로 진지한 사법 업무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좋은'의문해혹 '열선을 제공했다. 대변인의 전화는 매일 24시간씩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터무니없는 말'으로 의혹을 표현할 수 있다. 분노, 분노,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업무관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쇼 번호를 밝히는 전화번호'다.

그래서 대변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

규범

최세화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세밀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신형 발표제도를 확신하고, 대변인은 24시간 열선 전화 접청원이 아니므로 좋은 일을 나쁜 일로 만들지 마라.

물극히 반항하고 어떤 방안 메커니즘도 적당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만약 매번 ‘일자리 찾기 ’ 전화에서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인내심과 상대방의 ‘장편대론 ’을 할 때마다 대변인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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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어떤 공정 서류도 많지만 도서관 자료가 많지만 왜 사람들이 도서관에 도착하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서관에 매우 강한 인덱스 시스템과 문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현대 프로젝트 관리에 부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