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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 부상자 보조 에 이의가 있다

2016/2/29 22:13:00 16

근로자부상 보조직장

직장 은 이미 직원 장 모 씨를 위해 산재보험료 를 납부하였고, 장 모 는 노동자 로 부상 을 당한 일회성 으로

부상자 보조금

이의가 있으면 노동중재 부서와 법원에 하소연하여 부서의 차액을 보충하라고 요구한다.

최근 법원은 종심 판결에 그 요청을 기각했다.

장 씨는 1987년 1월 위해의 한 회사로 일하면서 이 회사는 장 씨를 위해 공상 보험료를 납부했다.

2011년 3월 3일 장씨는 직장에서 철망치로 허리를 삐었다.

2012년 3월 13일, 유산시 인사국에서 장씨가 상해를 산상, 9월 29일, 위해시

노동력

감정위원회는 장씨의 부상자 정도가 10급으로 확인됐다.

2011년 11월 4일, 장 모 씨는 직장에서 정상 출근을 했다.

2013년 8월 1일 이 회사는 장씨를 주조 작업장으로 옮겼지만, 장씨는 소집작업장에 도착 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1일, 이 회사는 장모 씨가 50일 연속 무단결근하고, 공장규를 심각하게 위반해 노조의 동의를 거쳐 장모 제명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자신이 무단 결근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상

재발해야만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장씨는 23일 유산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이 회사의 노동 계약 해제 무효를 요구하며 부상 보조금 잔액 1591.8원을 지급했다.

중재위는 판결을 내린 후 장 씨는 불복하여 유산시 법원에 호소했다.

법원에서는 장씨가 정업 기간 연장 신청과 의료기관이 제출한 휴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결근 사실을 형성하고 노조의 동의를 거쳐 노동계약 합법적 효율을 해제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미 장모 씨를 위해 공상보험료를 납부했고, 산상보험조례 37조에 따르면 일회성 부상 보조금은 공상보험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며, 장씨는 액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직능 기관에 권리를 주장하고, 장씨는 해당 회사의 일회용 부상잔금 잔액을 지급하고 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의 관할을 수리하는 관할을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장 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장모 씨는 여전히 위해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최근 중원 심리 후 종심 판결을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링크:

왕 씨 5명은 모 회사의 파견공으로 이미 10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계약이 만료된 후, 이 회사는 그들과 파견 회사와 재계약을 확정했다.

이 회사 규제에 따르면 매년 12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때 한 달 정도 월급을 연말 장려해 직원에게 지급했지만 12월 31일 전에 회사를 떠난 근로자는 연종 쌍봉을 누릴 수 없어 이 회사는 임금 5명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 차이만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 회사는 그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연말상으로는 고용인 단위의 일종의 관리 수단으로, 법률은 강제로 고용인 단위를 발급해야 하며, 이직공에 대한 많은 단위는 더욱 발급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직공에게 연말 상여를 보내는 것은 아니겠는가?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임금총액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임금 총액은 각 단위 내에 직공의 노동보수 총액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중 상금은 생산상 등이 포함된다.

생산상 범위는 〈 임금 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 초산상, 품질상, 연말상 (노동분배) 등이 포함된다.

상여금은 임금 총액의 일부에 속하고 연말상여상도 상여금의 하나로, 연상은 임금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 분배 원칙을 따르고, 동업동업상으로는 노동보수에 속하기 때문에 동업동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규정 제도에 직원들의 연말 상여액을 명확히 명시한다면, 직장인들은 실제로 노동을 치르고 연말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근로자가 당년에 일만 하지 않았다면 실제 업무월에 할인해야 한다.

연말상으로서의 법률 속성은 연말상으로는 노동법의 범주에 속한다.

연말상 지급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보내지? 연말상 지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와 방식도 있다.

이 때문에 고용인 단위가 규정 제도나 노동 계약서에서 연말 상여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직직직공은 연간 연간 상여를 누릴 수 없다면 회사는 이직 직공의 연말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는 12월 31일 전에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연종 쌍봉을 누릴 수 없다면, 이 회사는 왕 5인 13개월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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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배는 노동의 분배 원칙에 따라, 동업동업의 보수를 실행하고, 연말 상여는 노동보수에 속하기 때문에 동업동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다음은 자세한 콘텐츠를 한번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