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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잠재규칙'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2016/9/29 22:33:00 19

잠재규칙노동법직원 권익

기자 의 조사 는 상해 위 를 폭로했다택배 산업10만 직원의 용공 현황은 노동권익이 손상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관련 부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하이 총노조노동관계사업부 장관은 주영보 차관과 인터뷰에서 업계 잠재규칙을 돌파할 수 없다는 핑계로 기업은 경영만 중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부 직능 부문은 관리력을 높여야 하고, 각급 노조조직은 기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택배 종업원들이 우려를 해소하는 ‘ 친정인 ’ 을 위해 조화노동관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근로자를 규범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주영보는 법률 법규 앞에서 이른바 잠재규칙 (잠재규칙) 도 최저선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주영보는 택배업계에서 기업이 업무 지표와 사용자 만족도에 눈초리만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선을 매 택배원의 몸으로 돌려야 한다. "경영만 중히 할 수 없고 사람"이라고 말했다.

“무수한 사실은 노동관계가 불안정하게 가져온 폐단이 종종 기업이 더 많은 의외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주영보는 어떤 기업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과 체결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노동 계약사회보장을 납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득을 모의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신의 발전에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일단 노동분규가 나타나면 기업이 지불하는 대가는 종종 그 위법가치의 배다.이런 ‘ 나쁜 생각 ’ 은 진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

또 성숙한 발전의 전망이 있는 기업은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설립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두 다리'는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주영보는 경영 발전과 규범의 용업이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 그중 하나로 기업의 ‘ 발돋움 ’ 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업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전 총과 지방 각급 노조 조직은 이 신흥업태의 노조 구성과 직공 권익 유지 업무를 높이 중시한다.지난해 4월 총괄적으로 ‘농민공입회 집중 행동 ’을 펼쳤고, 그 중 택배업 비공물류는 이 행동의 5대 중점 구역, 업종 중 하나다.상하이, 택배 기업 노조의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조는 직장인들에게 더 한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생겨야 남을 수 있다.”주영보는 노조조직이 법에 따라 기본 직책을 이행하고 다음과 5가지 방면에서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관련 방면에서 기업의 법규범을 독촉하고, 인스턴트에 따라노동법‘노동계약법 ’ 등 기본요구사항은 직노동자와 규규규규규규규규규보장근로기본법률권리보장보장, 둘째는 민주관리, 통직직직직공이익을 통통통직직직공이익호채널을 통해 즉시 직직직직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근로근로기본기본기본기본의 법률권리보장권리를 추진하고, 둘째는 노동노동관리를 추진하고, 직직직직공이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직원이익을 도도도도도도도도루루루루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노노노노노노가정의 온난함; 5는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조직을 추진하고 직공과 기업의 각종 노동쟁의 문제를 제때에 협의하여 기업의 노동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의 노동쟁의를 논의한다.

물론 저우영보에서는 택배업계 일선 10만 직원이 자신들의 노동권익보호의식을 키우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중시할 수 없다. 일단 권익이 손상되면 부인을 잃고 병사를 잃게 된다.“직원들에게 평소 관련 법률 증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 분규가 발생하면 기업의 침권 행위가 유리한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고 말했다.주영보는 신흥업이 유래하지 않고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관계의 분규도 발생하고 택배원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의식차, 회사의 계층 청부 경영도 왕왕 택배원 위권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 자신도 법적 의식을 강화하고 증거를 남겨 두고 노동 논란이 발생할 때 증거 부족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주영보는 업계 기준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택배는 체력적인 일이지만, 근로자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주영보는 현재 택배업계에 대한 인문 배려가 부족해 일부 작업량은 과중으로 택배 직원들이 ‘암상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대 정도면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병이나 허면 노출될 것 같다.

주영보에서는 택배가 긴요한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더라도 직공 건강으로 바꾸지 못하고 합리적인 노동정액 기준을 협상하는 것은 일선 근로자의 가장 합리적인 직업보호이자 기업의 자율적인 구현이다.기업은 단지 사람을 모집할 수 없고, 더 남을 기르는 것을 배워야 직공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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