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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의 제출과 수리

2009/1/6 16:30:00 41971

    1. 특허출원 접수기관

특허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명칭 변경, 이하 같음) 은 특허신청을 수리하고 심사하며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수여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우리 나라 특허주관부문이며 법에 따라 특허신청을 접수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수리기관이기도 하다.신청인은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서류를 직접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라 략칭함.) 에 제출해야 한다.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기타 기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잘못 제출한 경우 특허심사비준절차에서의 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국은 특허수리처와 특허출원수리창구를 설립하고 심양, 제남, 장사, 성도, 남경, 상해, 광주, 서안 및 무한에 특허국대리처를 설립하여 특허출원과 기타 문건을 접수하고 수리한다.중국특허국 수리처와 상술한 대리처의 주소와 업무업무범위는 중국특허국이 공고형식으로 대중에게 발포한다.

    2. 신청서류의 제출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수속을 하는 경우, 출원서류 또는 기타 서류를 특허국의 출원수리창구 또는 상술한 어느 대리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국 수리처 또는 상술한 대리처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파일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거나 각종 수속을 하는 서류는 특허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각 문건은 모두 1식 2부여야 한다.

(2) 한 장의 양식은 한 건의 특허 출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발명특허청구서 한 장은 발명 한 건만 작성할 수 있고, 의견진술서 한 장은 특허출원 한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출원한 몇 건의 진술 의견이나 몇 건의 발명을 한 장의 의견 진술서 또는 한 장의 발명 특허 청구서에 기입해서는 안 된다.

(3) 특허청에 제출한 각종 서류의 신청인은 모두 원고를 보존하여 신청심사비준과정에서 서류작성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이를 심사의견에 회답할 때의 참조로 삼아야 한다.

(4)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부쳤으므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등기우편으로 부칠 수 없는 것은 특급우편으로 부칠 수 있으며 소포로 신청서류를 부치지 말아야 한다.등기서한에는 특허국 또는 대리처의 상세주소 (우편번호 포함) 를 명기하는 것 외에도"신청서류"및"특허국 수리처 접수"또는"특허국 × × 대리처 접수"라는 글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등기우편에는 같은 신청서류나 기타 서류만 넣어야 한다.우송할 때, 신청인은 우체국 직원에게 소인일을 정확히 찍도록 해야 하며, 등기 우편물의 등기 영수증 보관 루트를 잘 보관해야 한다.

(5)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접수할 때 견본, 견본 또는 모형을 접수하지 않는다.심사절차에서 신청인은 심사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이나 모형을 제출할 때 특허국 창구에서 대면으로 제출할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우편은 우편물에"심사원 × × × (이름) 의 요구에 따라 모형을 제출해야 한다."는 글자를 명기해야 한다.

(6) 우리 나라 경내에 장기거소,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단위 및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사업하는 중국인이 특허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 수권특허국이 지정한 섭외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상술한 신청인은 특허청에 직접 신청서류를 우송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홍콩, 호주, 타이완 지역의 단위 또는 동포가 특허를 신청하는 것도 규정에 따라 각각 섭외 특허 대리기구 또는 국내 특허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직접 특허국에 우송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3. 특허출원의 수리 및 수리 조건

특허출원은 특허청 접수처 또는 각 대리점에 제출된 이후 우선 접수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수리조건에 부합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출원일을 확정하여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명세서를 확인한후 수리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허출원에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가 있을 경우 특허청은 수리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출원서류를 반환한다.

(1) 특허출원이 국면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중국어로 쓰지 않은 경우 수리할수 없다.예를 들어, 모델, 샘플,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또는 전화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은 수리할 수 없으며,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출원 서류도 수리할 수 없다.

(2) 신청서류 (요청서 포함) 가 타자, 인쇄되지 않았거나 필적이 분명하지 않고 고쳐진 경우,부도 또는 외관 디자인 사진은 드로잉 도구와 검은색 잉크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흐릿하지 않거나 (외관 디자인 사진), 도색이 있는 것은 수리할 수 없다.예: 연필로 그린 부도와 그림, 흐릿한 사진은 수리할 수 없다.

(3)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결원청구서, 설명서 (실용신안 출원 결부도) 또는 권리요구서 중 어느 하나라도 결원된 경우 등 기본출원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결원 요청, 사진 또는 사진 중 어느 하나라도 수리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청구서, 설명서, 권리요구서만 제출했을 뿐 부도를 내지 않은 경우 수리할 수 없다.그러나 수리조건심사는 특허출원 이 몇개 부분이 구전하는가만 검사하고 매개 부분내의 문건이 완전한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설명서에는 1 & # 0이 있어야 합니다.5쪽, 신청인은 1~3쪽 및 5쪽만 제출해 접수 시 통과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서류명세서에 4쪽을 받았다고 명기했다.이러한 결함은 종종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자세하게 대조해야 한다.

(4) 청구서에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할 수 없다.예를 들어, 요청서는 비표준 양식으로, 위에 발명 명칭, 발명자 성명만 적혀 있고, 신청인 성명 및 주소는 없으며, 특허 출원은 출원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

(5) 특허출원류별 (발명, 실용신안 또는 외관설계) 이 명확하지 않거나 확정할수 없는 경우 수리할수 없다.예를 들어, 신청자는 외관 디자인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그 중 그림이나 사진은 제출하지 않고 설명서와 부도를 제출했다. 외관 디자인 출원은 설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사 시 신청인이 도대체 어떤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어떤 특허 출원의 요구로 수리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6) 우리 나라와 협의 또는 조약관계가 없고 특허호혜도 없는 나라 소속의 국민 또는 단위는 우리 나라에 제출한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또는 우리 나라에 경상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단위 및 향항, 오문, 대만 지역의 단위와 동포가 규정에 따라 신청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수리할수 없다.예를 들어 홍콩의 한 중국 국적 주민이 직접 특허 출원 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보내는 것은 수리할 수 없다.

신청 서류의 일부 결함은 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 ① 출원서류는 특허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지 않은 양식으로 백지로 요구항목에 따라 타자를 치거나 인쇄한다. ②청구서에 발명 명칭, 발명자의 이름을 누락한 경우; ③청구서에 날인이 없거나 날인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하였으나 특허대리위탁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요청서를 제외한 다른 신청서류 목록은 1종만 제출한 경우 (신청서류는 2부를 제출해야 하며 그중 1부를 서류목록으로 제출해야 하며 1부만 제출하면 신청인은 서류목록을 얻지 못한다.)이상의 결함은 심사단계에서 보정할수 있지만 신청인은 될수록 이런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정은 흔히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기때문이다.

신청 전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결함은 보정을 통해 심사 절차를 몇 달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신청인이 특허국 수리처 또는 대리처에 직접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리처 또는 대리처 직원은 당시 신청이 수리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수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에서 수리수속을 처리한다;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은 당시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수리하지 않는 리유를 설명하였다.특허청에 신청서류를 부치는 경우, 약 한 달 내에 특허청의 수리통지서 또는 불수리통지서 및 반환신청서류를 받아야 한다.한 달이 넘도록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류나 통지서가 우편으로 분실되지 않도록 제때에 특허국 수리처에 조회하여야 한다.

     4. 신청일의 확정과 신청번호의 부여

접수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수속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신청처리여부를 결정하고 둘째, 접수된 신청의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한다.

(1) 신청일의 확정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① 출원기한의 선후를 확정하고 선출원 원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할 때 출원의 선후는 특허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②이는 기존 기술에 대한 검색 시간의 출발점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심사에서 출원의 특허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관계가 있다; ③신청일은 심사 절차에서 일련의 관련 기한의 출발점이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특허국 수리처 또는 대리처에 직접 제출한 경우 당장의 심사를 거쳐 수리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제출일을 신청일로 확정한다.

신청인이 우송한 신청서류는 수리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우편발송일을 신청일로 한다.우편물을 보낸 소인의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편물을 특허청에 보낸 소인일을 신청일로 한다.우편물의 소인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특허청 접수일을 신청일로 한다.

(2) 신청일의 변경

신청일이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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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절차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 특허신청 비준절차는 수리, 초심, 발표, 실심 및 허가 5단계.실용 신형 또는 외관 설계 특허신청은 심사에서 조기 발표와 실질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단계밖에 없다.다음 그림은 특허가 신청한 비준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특허심사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1. 특허 신청 수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