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허가 협의
상표 라이선스 프로토콜
허가 측은 라틴문과 중국어로 쓴 것이다. 상표 상호 및 본 프로토콜 A 가 형식의 등록과 신청 (허가 상표) 의 소유권자. 인증: 허가 측이 합영계약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마케팅, 제조, 공급 및 설치 상표 .
이를 감안하여 각 점에 대해 고려해 쌍방은 아래와 같이 합의를 보았다.
첫 번째 허가의 수여 1.1 이하 규정된 조항과 조건에 근거하여 허가자 측이 이 이 지역에 수여되었고, 허가자 측이 이 이 곳에서 받아들이고, 독점, 양도할 수 없고 특허권 사용료의 사용 부품 A 가 열거한 허가 상표와 상호의 허가를 수여한다. 1.2 허가 측은 이 자리에서 허가를 약속한다 상표 합법적인 소유권자는 허가자 등록 상표의 사용권을 갖는다. 1.3권의 허가는 합영회사 명의만 주어진 합영회사 업무만 수여한다. 1.4 상기 1.1조의 허가는 합영회사의 분허가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구역 본 협의의 유일한 구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 (홍콩, 마카오와 대만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다.
제3조 허가 상표 상호의 소유권 3.1 합영사 승인 허가 상표 상호와 그 모든 권리와 본협의는 합영사가 수여하는 허가 외에 면허상표와 상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주지 않는다. 3.2 합영사는 허가 상표와 상호의 소유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허가 측에 협조하거나 부협하는 제3측이 허가자에게 해당 소유권과 관련한 불이익 클레임을 시도할 것이다. 3.3 합영사 동의, 허가자 측이 허가 상표의 권리에 반대하지 않고 허가 상표의 어떤 등록을 반대하거나 이 협의의 효력이나 본협의소가 수여한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3.4 허가 없이 사전 서면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합영사들은 어떤 합영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3.5 이 협의가 수여한 허가 및 본 협의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의는 합영사 관련 부품 A 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표, 서비스 표기나 상호의 권리나 허가가 없습니다. 3.6 합영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나 법규의 요구에 따라 허가와 소원이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를 처리한 비안 수속을 협조하는 데 동의했다. 3.7에 관한 모든 합의 예비 및 본협의에서 허가 받은 비용은 합영사가 맡아야 한다. 모든 허가 상표와 상호의 등록, 유지 또는 속전비용은 허가자가 부담한다.
제4조 허가 상표 상호 사용 4.1 합영사는 각종 조치를 취해 허가 상표와 그 소책자, 출판물, 판촉 자료를 촉진하는 것을 약속했다. 특히 사용 시 합영회사의 명의로 했다. 4.2는 상표를 소개하는 어떤 출판물이 출시되기 전에 합영사가 허가자의 승인을 신청한다. 4.3 합영사는 이 협의소에서 수여한 허가 발효 기간 내에 허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4.4 합영업체는 절대 손해 허가 상표를 손상시키거나 허가 측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허가 상표를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4.5 합영사는 허가 상표를 사용할 때 이 상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격식과 색을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허가 없이 사전 비준은 어떤 변화나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 4.6 합영사는 직접적이거나 관련 회사를 이용하거나 등록, 판촉, 허가 상표와 경쟁 관계의 어떤 상표나 상호도 직접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5조 허가기간과 종료 5.1권의 합의는 양측의 공식 대표로 체결되고 허가 측 이사회 첫 회의가 인정된 후 효력을 유지할 것이며 허가상표의 유효기간에 효력을 유지했지만 이 협의는 다음과 같은 5.2조의 규정에 따라 앞당겨 종료되는 상황은 제외된다. 5.2권의 협의가 다음 상황에서 종료됩니다: (1) 허가자가 합영업체에서 소유한 주권은 50% 이하 (51%), 합영회사가 해산이나 업무가 중단된다면 허가자가 본 협의를 위반하면 기술허가 협정 또는 합영계약을 중지한다면 (2) 허가 측이 본 협의의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측이 중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협의는 반드시 등기편지로 통지한 후 30 (30) 일 내에 종지해야 한다. 5.3 어떤 원인이든 이 협의가 종지된 후, 합영사 동의 (i)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포함, 인터넷, 인터넷, 전화부, 다른 이름과 다른 명부와 같은 상표와 같은 상호 행위를 취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여 허가 상표에 사용된다.
제6조 보호 6.1 합영사는 그 어떤 침권, 모방하거나, 다른 불법 이용 허가 상표의 경우 즉시 허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2 허가자 상표의 유일하게 소유권인, 허가자 측은 권리 침해, 모의나 모의나 기타 불법 사용 또는 오용 허가 상표의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 측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합영회사의 자비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허가자의 서면 비준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 측은 합영사와 합작할 것이며, 포함되지만 비용은 합영사가 부담해야 한다. 6.3 이 행동으로 회수한 어떤 돈도 배상하거나 다른 돈은 이런 행동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서 즐겨야 한다. 만약 쌍방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 돈은 쌍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6.4 합영사는 허가 상표의 보호나 집행 또는 침해 시 허가자에게 모든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 행정기구나 행정기구나 기타 기구에 있다.
제7조 새로운 상표 7.1 합영회사가 만약 합영사가 사용을 희망한다면, 우선 허가자가 아닌 다른 형식의 서식과 협의를 거쳐 서면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7.2 이 새 발달된 상표는 허가자 측의 명의로 등록하고 허가자 서면 비준을 허가하기 전에 합영사에 상표와 상호로 간주된다. 이 상황에서 본 협의의 모든 조항과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이 새 상표를 유지하는 비용은 합영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8조는 법률과 중재를 적용한다 8.1권의 협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적용된다. 8.2 본 협의에서 생겨났고 양측은 우호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분쟁이나 클레임은 중재를 통해 최종 해결을 통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의 중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8.3 중재 절차는 상해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재정은 CIETAC 가 지정한 3 (3)의 중재원으로 구성됐다. 8.4 각 쪽 (허가, 합영사) 는 자신의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9조 언어 본 협의는 중영문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으며 두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본 협의 중 영문 원본은 각각 일식 3.
허가자 (도장): 법인 대표 (서명): 서명 장소: uuuuxuuxu uuba 년 -- uuuumuda
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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