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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민사 법률 선택 방법 의 범식 전환 을 논하다

2014/1/20 12:12:00 28

중화인민공화국섭외 민사 관계법률

바로 < strong >의 사전말 < strong >


의 법적 선택문제는 국제사법이론 연구와 섭외 민사법실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국제 사법 의 역사 발전 맥락 을 보 면 각국 학자 섭외 민사 법 적용 중 법률 선택 문제 는 모두 다른 어경 아래 자신 의 논리 체계 와 언어 체계 를 구축하려 하지만 이 이론 과 방법 은 인식론, 방법론, 방법 이 실현 하는 목표 에서 서로 충돌 을 초래해 사람들 이 인식 의 혼란 을 초래 했 다.

미국 학자의 영격처럼 “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섭외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각로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기했지만 개념이 복잡하고 결핍된 설득력 ” 이라고 말했다.

국제 사법 학술사에서 ‘ 규칙 ’ 과 ‘ 방법 ’ 의 쟁쟁을 통관하여, 필자는 이러한 이론의 불일치 실질적으로 하나의 관념적 쟁론과 법률범식의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범식 은 한 시기의 학자가 법률 선택에 대한 대강 해석 경로를 대강 해석하고, 민사 법률 선택 방법의 범식 전환 실질은 새로운 발견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분석틀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소한 해결 난제법을 제공하고, 과거에는 이미 확인된 난제는 현재는 새로운 분석틀 속에 지탱하는 힘으로, 낡은 분석틀을 새로운 분석틀로 바꾸는 것은 비논리적 도약이다.

법률 해석학을 기반한 시각 관찰 국제 사법 중 법률 선택 문제를 볼 수 있다. 외교 민사 법률 선택은 총체적으로 세 가지 다른 이론 형태나 범식, 즉 방법론 의의 법률 선택 모드, 본체론 의의 법률 선택 모드, 법률 선택 모드 및 방법론, 본체론 통일의 법률 선택 모드.

전통적으로 사비니의 법률관계본자리는 법의론의 법적 선택방식을 구성하는 이론적 기초를 구성하고, 방법론적 법적 선택방식은 의미의 법률적 선택방식을 의미로 한 ‘ 과학 ’ 의향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판결결과의 일치성을 법적 선택의 가치 취향으로 구체적인 조작 차원에서 객관주의를 해석하며 논리적 포맷을 법적 선택방식으로'해석 +연역'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돌격법 혁명'의 충격에 따라 방법론의 법적 선택모델은 인식론과 방법론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미국 현실주의 법학자는 본체론적 법률적 선택에 입각한 법적 선택에서 법관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고 법적 선택과정 중 가치판단과 이익 평가를 고찰하는 대상으로 법적 선택은 환경과 시시구에 따른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상대주의 법률 진리관의 동태실용론과 개안 심리에 입각하는 미시적 어경 통합 다원시계, 법률의 유일하게 해결되고 절대주의 법률 진리관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체론 의의의 법률 선택모델은 방법론의 의미에 대한 법률적 선택방식을 초월하지만 이러한 전구의 틀에 대한 분석방법과 이론 모드를 깨끗하게 배제할 수 없다.

이론은 경쟁적인 것이며, 대체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식 사이에는 완전한 단열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들 사이에는 중합과 보충점이 존재한다.

범식은 어느 정도 상용성을 가지고 있다.

범식 간의 통합성, 보완성, 상용적인 존재로 인해 사람들은 일종의 범식적인 선택이나 버림을 왕왕 가치 고양에 호소해야 한다.

당대 국제사법력 융합 방법론은 법적 선택모델과 본체론적 법률적 선택방식의 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개개인의 결함을 보완하고 본체론적 법적 선택방법을 방법의 방식을 실현하는 방법론의 전환 방식을 형성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법률적 선택은 이론과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법률 선택방식의 실질은 방법론에 의례적으로 법률적 선택방법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본체론의 의미에서 법적 선택방법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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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 2, 방법 의의의 형성 및 그 이론 기초 '' -'strong '' '-'의''의''


'p 법 법'과'혼합법'을 최초로 파토루스의 법칙 구별이 시작되자, 파토루스는 법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인간법','혼합법 '3류로 나눌 수 있으며, 실천에서 법적 선택법의 확정은 법률의 성격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진정 정제법론에 대해 법적 선택모델은 사비니의 법률관계본좌설이다.

바로 < p >


‘STrong ’의 방법론에 대한 법적 선택 패턴의 형성


'현대로마법체계 '8권'논법충돌 및 법률 규칙의 지역과 시간범위'의 책에서 국제사법의 다변주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사비니는 법률 관계의 본질적 결정으로 법률관계의 본질은 준거법의 확정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비니는 “어떤 법률관계도 법률 규칙을 통해 정해진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관계 자체가 ‘ 사실관계 ’ 로 여겨지는 것은 일종의 삶관계이며, 법률관계는 생활관계에 대해 규정된 결과다.

이렇게 되면 법률관계는 일종의 규범관계이다.

그는 “ 관계 ” 를 사실관계와 규범관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사실상 휴책이래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이어가고 있다.

사비니는 법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법률관계의 본질을 인출하였다.

사비니에서 보면 법의 본질은 자유공간의 설정이다. 법률관계의 본질과 법의 본질은 같은 것이고, 법률관계의 본질도 자유공간의 설정이다.

법률 규칙과 법률관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샤비니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법률 규칙이'a http:'wwww.sjfzxm.com /news /index u.as >를 보면'법률관계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법률 규칙의 효력 범위는 무엇인지, 다른 측면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관계의 예속, 즉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관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찰 방식은 두 가지 다른 질문 방식을 제공하고, 그것들은 출발점과는 다르다.

사람들은 법률 규칙에서 어떤 법률 관계를 지배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법률관계에서 출발할 수 있고, 그것들은 어떤 법률 규칙의 지배를 받는지 검토할 수 있다.

어떤 사고방식에서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가 똑같다.

우리도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출발점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어느 나라의 법률은 본안 (혹은 법률관계) 를 지배해야 한다.

사실상 사비니 법률관계본좌는 법칙 구별설 5백년 토론의 기초로 논쟁에 그치지 않는 과거 500년의 ‘ 총결말 ’ 이라고 말했다.

샤비니의 진정한 창의점은 전인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의 연구목적은 한 사람과 같은 특정 장소의 연락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특정법역의 연락을 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법률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사람이 확실한 장소인 특정법역의 연락을 확립해야 한다.

법적 관계에 대한 확실한'본좌'를 찾아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모든 법률 관계 (사건)를 위해 그 본질적으로 소속된 지역 (법적 관계의 본자리)이다.

사비니는 법률 관계를 주요 5종류로 나누고 각각 본좌의 소재지를 검토한다.

이 5종류 법률관계는 민법법학과 사법빌딩의 기본적인 구성 부분으로 각각: (1) 신분 법률관계와 행동능력 (2) 물권법률관계;(3) 채권법률관계;(4) 상속법률관계;(5) 가법율 관계 (결혼, 부권과 보호를 포함)이다.

그렇다면 사비니는 어떻게 모든 법률관계로 본좌를 찾는 것일까. 법률관계는 일련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의 총체적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법률 사실이 분리될 수 있다. 이런 법률 사실의 소재는 바로 법률관계의 본좌이다.

이런 중요한 사실은 연결점으로 불린다.

연결점을 통해 특정 법률관계와 특정 지역이 연결돼 있어 특정 법률관계는 연결점을 통해 특정 법역으로 지정된 법역인 장소화 (장소화) 는 결점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법률관계의 연결점은 모두 해당 법률관계의 일부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일부 법률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비니의 이론에 따라 우리의 임무는 각 법률관계에서 모든 법률관계에서 모든 법률관계의 장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과 본좌의 사실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몇몇 법률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관계의 표적 소재지, 법률행위는 실행지, {10} 법원 소재지 {10} 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비니 이론을 하나의 공식으로 개괄할 수 있다.


사전의 strong `법률관계 + 연결점 + 특정 국가나 지역의 법률체계 ` ` ` ` ` `tstrong ` `가 `의 `의 `을 `을 위한 `의 `을 아세요 `


'p'이 사비니 방법으로 구성된 모든 법률 선택 규칙의 기본 구조다.

이 간단한 공식을 통해 사비니는 전례 없이 법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성을 제공했다.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사법 체계의 모든 법률관계에 충돌 규칙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실체사법 체계와 상대적으로 응당한 국제 사법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바로 < p >


서비니가 개발한 방법은 바토루즈보다 훨씬 든든한 기초와 희망적인 미래를 가진다.

이는 사비니가 집중적으로 창립한 다변주의 방법이다. 혼란스러운 법칙 구별은 이론이 지배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를 거쳐 국제사법의 ‘ 신기원 ’ 을 개척한 국제사법론의 ‘ 코베니혁명 ’ 이다.

바로 < p >


'p `strong `의 방법론에 대해 법적 선택 패턴의 인식 기초 < < < strong >


‘ p '' 사비니 법률관계본좌설 '의 사상은 자연법의 기본 관념에서 비롯된다.

고전 자연법은 그 자연법 이론을 고대의 ‘ 자연 관념 ’ 에 기초하여 이른바 자연은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이다. 자연법은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칙으로 고전 자연법의 관념에서 법률의 객관성은 불변의 사물본질을 통해 보장한다.

사비니가 보기에 섭외 민사관계에서 법률관계의 본질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적용하는 법률을 결정했다.

근대 철학의 인식론이 전향됨에 따라 자연법사상은 법률의 정당성 기준을 객관적인 자연의 법칙, 절대신성에서 인간의 주체적 이성으로 내려와 고전 자연법은 현대 자연법으로 전변했다.

따라서 자연법론자는 인간이 주체적 이성에 따라 법률에 공정하고 정확한 선택을 해 객관적인 이성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연법철학은 주객체 분립의 이원론 철학을 바짝 따라다니며 궁극질서에서 현실 세계문제를 해결하려는 답안을 찾고 있다.

자연법의 인식 패턴은 주체가 객체를 추종하는 도덕적 의무를 조성해 보존하지 않고 경험 밖의 궁극적인 가치를 빚어냈다.

자연법 사유가 법적 선택이론에 적용되는 것은 주체 외에도 객관적인 ‘자연정의 ’의 가치를 발견하고 법률 선택체계의 구구구에 활용해 세계 각국은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이 법률 선택 시스템을 각국의 국내법으로 바꾸면 판결 결과의 일치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자연법 사고의 영향 아래, 섭외 민사 심판의 법률 선택은 실질적으로 이 법률 선택체계 (텍스트)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방법론적 의미에서 어떻게 이 법률 선택가치 체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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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니의 법률관계본자리는 유럽 각국의 국제 사법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유럽 국제 사법 성문입법의 발전을 크게 추진하였다.

사비니 법률관계본좌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의 법률적 선택방식은 일종의 과학적 의향을 구축하는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법론 의의의 법률 선택 이론은 과학주의의 인식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충격법 정의의 가치 취향 및 법전화의 법학적 기초를 따로따로 관여하고 있는 객관성, 합리성, 확실성.

이런 법률 해석 방법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본보기로 세속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 규범의 뜻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적인 세계관과 인식론에 부합된다.

해석학적으로 작품의 의미는 고정적이고 유일한 객관주의의 해석이다.

18세기 영미와 유럽륙의 법률 제도는 계몽철학 인식론과 방법론의 직접적인 계디에서 건설된 철학의 기초가 법적 선택에 대한 인식을 직접 결정했다. 방법론의 의미에 대한 법률적 선택모델도 피리카르가 만든 인식철학의 기초를 다졌다.

피리카르의 이성주의철학은 철학적으로 수학을 실현하려 하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를 가지려 했으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론을 제기하는 즉 ‘나의 고내가 있다 ’는 이론지점으로 끊임없이 반사와 의심을 통해 지식과 진리를 이성의 기초에 세워 두는 것이다.

이는 ‘ 자아 ’ 라는 정신적 실체 이외의 모든 대상이 이성적 검증과 의심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이원론의 사고방식은 결국 이성주의 전통적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분리를 열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고 보편적인 지식을 얻는 이성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다.

피리카르는 “수학 추리의 연역법을 따르기만 하면 간단한 자명적인 공리에 출발해 한 발자국의 엄밀한 추리를 거쳐 사물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했다.

피리 카르의 인식론 철학은 절대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주의의 인식론은 광범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모든 사회관계를 개괄하고 법관의 법률 선택을 위해 현성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법관은 법률에 대한 법의 해석을 법률에 대한 피동식에 반영한 것이며 창조적인 해석이 아니다.

법률의 생명은 경험이 아니라 논리적이다.

법관이 법률을 선택하는 과정은 논리를 통해 보증하는 형식의 추리이다.

법률 선택의 과정은 단순한 개념으로 계산되며, 결코 이익 권률과 가치 고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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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 `의 방법론에 대한 법적 선택 방식의 기초 < < < strong >


‘ p ’의 방법은 의의의 법률선택방법과 사법추리는 범식 동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공통의 ‘ 피리 카르텔 범식 ’ 에서 비롯된다.

이론적으로 방법론의 의미에 따른 법률적 선택방식과 사법의 추리 범식은 두 가지 다른 사법재판 기술으로서, 두 사람이 공통된 인식론 기초, 법률개념론과 정치철학의 기초를 공유하고 사실상 논리적 포섭을 특징으로 하는 추론 방식은 바로 방법론이 법률적으로 이론이 주장하는 법률적 선택방식이다.

사고 패턴을 함유한 철학기초는 주객의 2분의 세계관 및 사실과 가치의 이원관이다.

객관법 질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내쫓아야 한다.

이런 세계관의 지목에서 법학은 인류 사회의 규율을 탐구하는 학과로, 법학자들은 과학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사회 규율에 대한 보편적인 반영을 추구하며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법률체계로 인류 사회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연법학자와 실증법학자는 이렇지 않다. 자연법학자는 객관적인 법질서를 발견하려 했으나 실증법학자는 절차를 통해 법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법관의 문제에 직면하여 법관들이 할 일은 이미 존재하는 법질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일 뿐이다.

사비니의 법률관계본좌에 의하면, 우리는 외교 법률 선택과정을 사법삼단론의 법률 추론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곧 법률 선택규칙 (충돌규칙 규칙) 을 대제로 하여 법적 사실을 소전제로 삼아 논리를 통해 ‘ 필연적으로 ’ 법적 선택의 결론을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법률 선택관념에서 사비니의 법률관계본자리는 완전하고 폐쇄된 공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법률 선택 규칙은 또 ‘ 법률관계 + 연결점 + 특정 국가나 지역의 법률체계 ’ 라는 공식으로 전제의 진실로 추론의 유효성을 보증한다.

법학사에서 독일의 개념법학과 영미의 법률형식주의는 이런 법률선택관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개념법학은 법률선택과정을 삼단론의 논리적 추리 과정으로 삼단론의 논리적 추리 과정을 세우려 하는 법률적 선택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개념 법학에서 볼 때 충격법 자체는 빈틈 없이 완벽한 체계이며 법전은 이미 법률 선택을 위해 보편적인 규범을 제공했고, 법은 이미 사법추리를 위해 확정된 대전제로 법관은 외부에서 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법 제정법 이 완벽한 공리 시스템의 전제에서 법관은 해명을 통과할 필요가 없거나 말로만 설명하는 등 교의학의 해석 수단을 추리전제로 하는 법률규범을 얻은 것은 “법적 추리로 직결된 규칙에 따라 직접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가치 판단은 정의와 같은 문제다 ”고 말했다.

사비니의 역사법학은 개념 법학의 형성에 대해서도 파장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샤비니는 법률 해석 과정에서 ‘ 역사적 방법 ’ 과 ‘ 체계적 방법 ’ 을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체계적 방법 ’은 모든 법률 제도, 법률 규칙을 내적 맥락 관계를 갖춘 전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방법의 사고를 따라 법학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모든 법학 내용을 모순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개념체로 바로잡는다.

법률 선택 체계 자족성과 법률 명제 공리화 이론 전제 아래 논리적 추연 사법 삼단론 모형은 자연히 개념 법학이 주장하는 법률 선택모델이 된다.

개념 법학에서 법관의 역할은 "이 정확한 법률 적용 조항을 찾아서 사실과 연계하고 조항과 사실의 결합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 `a href =`htttp://wwwwwwww.sjfzm.com /news /index u q.aap `에 대한 법률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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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상 자연법과 법률 실증주의가 모두 전도 형식주의의 이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법과 법률 실증주의가 모두 폐쇄된 체계 관념에 입각하여 법률 규범의 획득을 자상하여 연기하는 과정을 이룬다.

법의 의미 상 법적 선택 모드 는 자연 과학 의 방법 으로 법 선택 을 연구 하 고 있 는 것 을 소홀 해 인문 과학 의 실천 품격 을 소홀 한 자연 과학 의 모드 를 법률 선택 방법 과 임무 를 선택 했 다. 이 는 거울 에서 꽃, 물 에서 달 을 바라 는 것 과 달리 방법 의의 법률 선택 은 인식론 의 곤경 을 인식 으로 표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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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strong `3, 미국 현실주의 법학에 대한 법률적 선택의 반사와 건축 ` `strong `의 `


‘p 법 법 의의의 법률 선택 패턴은 객관주의의 입장을 지녔으며 법관들이 규율의 진실한 의미를 밝히는 ‘법률 시시범 패턴 ’을 통해 법적 순수 지식적인 추구로 법률 선택을 법적 선택을 법적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법 입장에서는 법관이 법적 선택을 주체로 하는 법관과 문본으로 법률을 단방향 교류하는 과정으로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정신활동에서 법관은 유일한 법률 진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은 정확성 평가 기준이 영구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당하의 법질서의 정확성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은 의미상의 법적 선택모델이 얼마 되지 않아 비판과 부정을 빚어 위기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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